업무에서 Chat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 이미지,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늘면서, 그 결과물을 회사 업무나 외부 콘텐츠에 써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는 “AI가 만든 결과물에 저작권이 있는가”와 “AI 결과물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과 정부 안내서, 2026년 시행된 AI 기본법까지 바탕으로 업무에서 AI 결과물을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 AI 생성물과 저작권 — 기본 원칙
- 정부 안내서 — 저작권 등록 기준
- 2026년 달라진 점 — AI 기본법과 표시 의무
- 업무 영역별 주의사항
- 플랫폼별 이용약관 확인 사항
- 정보 보안 측면의 주의사항
- FAQ
- 핵심 요약
1. AI 생성물과 저작권 — 기본 원칙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람이 구성, 편집, 수정 등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AI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판단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AI 결과물 자체에 저작권이 없더라도, 그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쪽은 오히려 이 문제입니다.
2. 정부 안내서 — 저작권 등록 기준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AI 산출물을 단순히 배열하거나 편집한 수준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구성, 전환, 색채, 음향 효과 등을 직접 설계·조정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I 산출물을 아이디어나 참고 소재로 활용한 뒤 별도로 창작한 콘텐츠는 독립된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신청 시에는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 창작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나 작업 기록은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등록 가능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다만 등록을 하면 저작자로 추정받고(제53조 제3항), 권리 변동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제54조), 침해 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제125조의2)의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도 발간되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AI 개발사가 학습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문제를 다루므로, AI를 개발하지 않고 쓰기만 하는 직장인에게는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3. 2026년 달라진 점 — AI 기본법과 표시 의무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AI 기본법 제31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중요한 점은 의무를 지는 주체가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AI 기본법은 AI 제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무에 ChatGPT를 쓰는 개인이 곧바로 표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면 사내 법무·준법 부서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업무 영역별 주의사항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은 부서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생성형 AI 업무 자동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결과물을 쓸 때의 주의사항을 영역별로 정리합니다.
텍스트(보고서·이메일·카피·기사)
AI가 작성한 초안을 그대로 외부에 배포하기보다, 회사 내부 데이터와 맥락을 반영해 사람이 직접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AI가 특정 문헌의 표현을 그대로 출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외부 공개용 콘텐츠는 사실 확인과 표현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마케팅·SNS·발표자료)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서비스별로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드저니는 유료 플랜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되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에는 상위 플랜을 요구하고, 스테이블디퓨전은 적용한 모델의 라이선스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도구별 약관 차이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생성된 이미지에 실존 인물과 유사한 형상이나 다른 회사의 브랜드 로고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개발 업무)
AI 코드 생성 도구가 제안한 코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회사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내 라이선스 점검 절차와 코드 리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개발 직군이 업무 자동화용 스크립트를 만드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입문 단계의 주의점은 비개발자를 위한 AI 코딩 보조 도구 입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요약·번역(원문 저작권 문제)
저작권이 있는 기사나 문헌을 AI로 요약해 내부 참고용으로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원문 출처를 밝히고, 원문을 대체할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번역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번역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저작권법 제5조), 이를 작성·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제22조). 해외 기사나 보고서를 AI로 번역해 사내 게시판이나 외부 블로그에 올리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플랫폼별 이용약관 확인 사항
AI 도구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다음 항목을 이용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상업적 이용에 요금제나 회사 규모 등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
-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면책이나 지원 정책 유무 (일부 기업용 요금제에서 제공)
서비스마다 약관 내용과 정책이 다르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라면 약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보 보안 측면의 주의사항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AI 도구에 회사의 미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정보 보안 측면에서 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입력한 데이터가 서비스의 모델 학습이나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지는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하기 전, 소속 기관의 AI 도구 사용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의 유형과 가리는 방법은 AI에 입력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AI로 만든 이미지나 글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이 구도, 구성, 세부 표현 등에 창작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여 부분에 대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2. 무료 플랜으로 만든 결과물을 회사 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무료 플랜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유료 플랜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조건을 두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Q3. AI가 생성한 코드를 그대로 제품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AI가 제안한 코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의무 사항이 달라지므로, 사내 라이선스 점검 절차를 거치고 코드 리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회사 SNS에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릴 때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AI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도구를 이용하기만 하는 경우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정책이나 게시하는 플랫폼의 정책에서 AI 생성 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존 인물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오해를 막기 위해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핵심 요약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므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제2조 제1호).
- 2025년 정부 안내서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창작 과정 기록이 중요하다.
-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결과물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단순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 텍스트, 이미지, 코드, 번역 등 영역별로 확인할 사항이 다르며, 특히 번역물의 외부 공개는 원저작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회사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할 때는 소속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
20년 넘게 공공기관 행정·GIS 시스템을 개발해 온 현직 개발자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AI 도구를 직접 써 보며 얻은 경험과, 노동법·재테크 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직장인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글의 오류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