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개해 AI를 도구로 활용한 콘텐츠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입증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며, 등록 신청 시 AI 산출물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기술해야 합니다. ET NewsAimatters
다만 “AI 콘텐츠 표기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이 통과됐다는 근거는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건 원문 글에서 만들어낸 표현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 — 업무에서 AI 결과물 사용 시 주의사항
업무에서 Chat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 이미지, 코드를 만드는 경우가 늘면서,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업무에서 AI 결과물을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 AI 생성물과 저작권 — 기본 원칙
- 정부 가이드라인 — 저작권 등록 기준
- 업무 영역별 주의사항
- 플랫폼별 이용약관 확인 사항
- 정보 보안 측면의 주의사항
- FAQ
- 핵심 요약
1. AI 생성물과 저작권 — 기본 원칙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람이 구성, 편집, 수정 등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 부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물에 사람의 창작적 판단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정부 가이드라인 — 저작권 등록 기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AI 산출물을 단순히 배열하거나 편집한 수준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구성, 전환, 색채, 음향 효과 등을 직접 설계·조정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I 산출물을 아이디어나 참고 소재로 활용한 뒤 별도로 창작한 콘텐츠는 독립된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 신청 시에는 AI가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 창작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나 작업 기록은 등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등록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며,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등록을 통해 저작자 추정력, 권리 변동에 대한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의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3. 업무 영역별 주의사항
텍스트(보고서·이메일·카피·기사)
AI가 작성한 초안을 그대로 외부에 배포하기보다, 회사 내부 데이터와 맥락을 반영해 사람이 직접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특히 AI가 특정 문헌의 표현을 그대로 출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공개용 콘텐츠는 사실 확인과 표현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마케팅·SNS·발표자료)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서비스별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약관이 다릅니다. 사용 전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실존 인물과 유사한 형상이나 브랜드 로고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개발 업무)
AI 코드 생성 도구가 제안한 코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회사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라이선스 점검 절차와 코드 리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번역(원문 저작권 문제)
저작권이 있는 기사나 문헌을 AI로 요약하는 것은 내부 참고용으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원문 출처를 명시하고 원문을 대체할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플랫폼별 이용약관 확인 사항
AI 도구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다음 항목을 이용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플랜인지 여부 (무료 플랜은 개인적 용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면책이나 지원 정책 유무
서비스마다 약관 내용과 정책이 다르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라면 약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보 보안 측면의 주의사항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AI 도구에 회사의 미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정보 보안 측면에서 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입력한 데이터가 서비스의 모델 학습이나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지는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하기 전, 소속 기관의 AI 도구 사용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AI로 만든 이미지나 글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이 구도, 구성, 세부 표현 등에 창작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여 부분에 대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2. 무료 플랜으로 만든 결과물을 회사 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무료 플랜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료 플랜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AI가 생성한 코드를 그대로 제품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AI가 제안한 코드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의무 사항이 달라지므로, 사내 라이선스 점검 절차를 거치고 코드 리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안내서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 영역별로 AI 결과물 사용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업무 유형에 맞는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 AI 도구 이용약관에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회사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할 때는 소속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저작권 전문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