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그해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지출 내역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조정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개통 시기와 이용 방법, 결과 화면을 보고 남은 기간 절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개통 시기와 이용 방법
-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것
- 미리보기 결과로 세우는 연말 절세 계획
- 이용할 때 주의할 점
- FAQ
- 핵심 요약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가 실제 신고용 자료를 내려받는 곳이라면, 미리보기는 연말 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곳입니다.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 개통 시기 | 매년 10월 말~11월 초 | 다음 해 1월 중순 |
| 사용 자료 | 1~9월 카드 사용액 + 직접 입력한 예상액 | 1~12월 확정 자료 |
| 용도 | 남은 기간 지출·저축 계획 | 실제 연말정산 신고 |
미리보기에서는 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내역도 불러와, 올해 상황에 맞게 고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이직으로 총급여가 달라진 경우에도 세액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통 시기와 이용 방법
개통 시기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미리보기를 2025년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열리지만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다르므로, 2026년 귀속 일정은 10월 중 국세청 보도자료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2025.11)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연말·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1~9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면, 10~12월 예상 사용액을 결제 수단별로 입력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 지난해 공제 금액이 불러와지면, 올해 달라진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등을 고쳐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 맞춤형 절세 안내를 확인합니다.
3.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것
결과 화면에서는 숫자 하나보다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고, 그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 문턱을 넘었는지가 연말 결제 수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결정세액은 모든 공제를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에 무리하게 지출이나 저축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춤형 절세 안내
국세청은 개인별 공제 이력을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합니다. 2025년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안내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4. 미리보기 결과로 세우는 연말 절세 계획
결제 수단 조정
카드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5%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 수단보다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을 우선해도 공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의 구체적인 사용 비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황금비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연말 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입금되어야 그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두 계좌의 공제 한도와 우선순위는 연금저축펀드 vs IRP 세액공제 우선순위를 참고하세요.
비과세 급여 확인
미리보기의 총급여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나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항목별 한도는 직장인 비과세 급여 항목과 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수증 챙기기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은 지금부터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용할 때 주의할 점
- 예상치일 뿐입니다. 10~12월 금액은 본인이 입력한 추정치이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9월까지의 자료만 반영됩니다. 10월 이후 결제분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각각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에 따라 부부 합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지출액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미리보기 결과대로 실제 연말정산이 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1~9월 자료와 본인이 입력한 예상액으로 계산한 모의 결과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의 확정 자료와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Q2.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회사에 전달되나요?
미리보기는 본인의 예상 세액 계산용이며, 입력한 내용이 연말정산 신고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1월 이후 회사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합니다.
Q3. 올해 입사해서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공제 내역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러올 자료가 없는 항목은 올해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해 계산하면 됩니다.
Q4.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이 많아 처음에는 PC 홈택스가 보기 편할 수 있습니다.
7.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무료) |
| 개통 시기 | 매년 10월 말~11월 초 (2025년 귀속은 11월 5일) |
| 반영 자료 | 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공제 내역 |
| 먼저 볼 것 | 카드 사용액 25% 문턱, 결정세액 잔액 |
| 연말 조정 | 결제 수단, 연금계좌 납입, 비과세 급여, 영수증 |
| 주의 | 모의 계산이며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음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결과보다 “남은 석 달 동안 무엇을 바꿀지”를 정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2026년 귀속 서비스가 열리면 결정세액과 카드 사용액 문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세무·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
20년 넘게 공공기관 행정·GIS 시스템을 개발해 온 현직 개발자입니다. 업무 현장에서 AI 도구를 직접 써 보며 얻은 경험과, 노동법·재테크 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직장인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글의 오류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